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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브라인의원

CURVE LINE CLINIC_

비급여 항목 진료비

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해 비급여 비용을 고지합니다.
관련근거 :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
중분류 항목 금액(원) 비고
제증명수수료 일반진단서 20,000 영문포함
진료확인서 3,000
진료기록 사본 1,000 1~5장
진료기록 사본 100 6장~